[포토]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윤선 2019-06-25 16:35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