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검찰 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제청 기각되자, 직접 헌재소원
2019-06-24 17:20
양승태‧임종헌 재판과 일정 맞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4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 위헌 제청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이 지난 4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피의자 조서는 일단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의 세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서 재판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 위주의 형사사법을 운용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됐다”며 “이제는 능률성이나 법 집행자의 편의 위주에서 선진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1항과 2항으로 “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05년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은 관련 내용으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 전 연구관이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유 전 연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사법농단 재판 일정에 맞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