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9-06-23 19:4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1일 한류타임즈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류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