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9-06-23 19:42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1일 한류타임즈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류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금감원 "상폐 회피 안봐준다, 한계기업 조기 퇴출" 업계는 "증시 역대급으로 어려워" 금감원 "분식회계하는 기업 안봐준다"…한계기업 조기퇴출 유도 시행 이게 K밸류업?… 불성실공시·관리 종목 예년 대비 25% 넘게 늘었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추진 관련 사과…철회 가능성 시사 이차전지 정관변경만 수두룩…"10곳 중 3곳 실적 전무" 이민지 기자 mi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