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9-06-23 19:42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1일 한류타임즈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류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특징주] 비케이탑스, 정리매매 첫날 88% '급락' [특징주] 커넥트웨이브, 상폐 위한 공개매수 추진에 14%↑ [아주증시포커스] 금감원,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 공개… 무차입 주문 '이중검증' 外 SK렌터카,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 매각 2000억 규모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팀장, 징역 35년 확정 이민지 기자 mi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