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이사 해임 부당 日소송 패소 확정
2019-06-23 10:55
韓日 양국서 롯데 상대 소송 연이어 패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를 상대로 자회사의 임원직 해임이 부당하다고 일본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던 2015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달 3일 한국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신 전 부회장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화해를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