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2019-06-23 09:42
"소화기 317대 미설치에도 소방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해 준공"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안양시 소재 D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E업체는 지난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로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