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무엇?…임신 12주 낙태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
2019-06-21 10:57
임신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는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른 조치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따르면 전날 광주지검은 결혼 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는 지난달 대검찰청이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낙태죄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일선청에 내려보낸 것을 반영한 조치다.
대검 사건처리 기준을 보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경우와 헌재가 밝힌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신 22주 이내 낙태한 경우나 허용 사유 범위인지 논란이 있는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헌재 예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유예가 구형된다. 단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은 유죄 구형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