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수입 통관 기한, 15일에서 7일로 단축
2019-06-20 17:41
필리핀 관세국(BOC)은 수입 통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다량의 수입 컨테이너로 인한 항만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세관 현대화・관세법(CMTA)에 따른 조치다.
이달 4일자로 관세국 공지(CMO) 2019년 제27호를 공포했으며, 15일자로 발효되었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배나 항공기에서 짐을 내린 후 신고서 제출, 관세 납부 등의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CMTA에는 신고서 제출 및 관세 납부 기한이 15일이며, 필요에 따라 15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한은 관세국장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부기되어 있다.
19일자 비지니스 미러에 의하면 필리핀 통관업자협회(PCBAPI)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모두 취득하기에는 15일도 짧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CMTA에는 관세국장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CMTA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