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전 안보실장 “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따져야”
2019-06-20 10:36
"직권남용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헌" 주장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정치관여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70)이 '직권남용죄는 위헌'이라며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오전 10시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실장 측은 “기무사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며 “직권남용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대남심리전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며 “대남선전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관련 군 법무관리관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지지와 야권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 죄로 유죄 판단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배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직권남용 죄에 대해 위헌법률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도 댓글 공작 혐의를 부인하며 “국방부 정책실 소속 직원을 증인 신청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전한 뒤 “다만 당사자가 군에 물어보니 현역 신분이라 어렵다고 해 다음기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온라인상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건을 남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댓글공작을 할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때 호남 지역 출신 등을 배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댓글 공작 혐의와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군무원 채용 시 호남 지역 출신 배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급한 사건이 아닌 것 같다”고 전한 뒤 충분한 시간을 심리하겠다며 오는 8월 22일을 다음 기일로 잡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