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

2019-06-19 18:28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격랑에 휩싸였던 한일관계가 이번 계기로 정상화될 수 있을 지에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물론, 한국 기업과 피해자들도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여서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4월 29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4.2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