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공정위의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환영"
2019-06-18 18:50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시행한 ‘부당특약 제정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시는 하도급법령에 있지만 그간 현실화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고시는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자재, 장비 등의 인도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이 이뤄졌다"며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시는 하도급법령에 있지만 그간 현실화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고시는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자재, 장비 등의 인도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이 이뤄졌다"며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