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납부기일전징수제’로 개발부담금 등 10억 원 징수
2019-06-18 10:39
체납자에 납부기한 단축 가능케 한 법규 활용해 신속 대처
용인시가 최근 떼일 뻔 했던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18일 시에 따르면,시는 지난해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용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돼,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시가 1990~2019년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