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753억 원 부과...7월 1일까지 납부해야

2019-06-18 09:19
전년대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3.16% 증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75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대비 3.16%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 6월 30일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7월 1일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