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수기 허위사실 유포’ 바디프랜드 대표 벌금형

2019-06-18 07:49
법원,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경쟁업체인 교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이사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교원 빌딩 앞에서 교원 측이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출시했다고 발언하며 시위를 벌였다.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도 내걸었다.
 

바디프랜드 서울 본사 전경. [아주경제 DB]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A사 정수기를 납품받아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독점 판매하기로 했으나 2015년 말부터 A사가 독자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며 “바디프랜드가 A사 거래처에 해당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특허를 도용했다며 거래 중단을 요구해 A사가 교원과 거래하게 된 만큼 양사 협업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허 도용과 관련해서는 “바디프랜드와 A사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양사가 함께 특허 출원했고, A사는 바디프랜드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받았다”며 “교원이 납품받은 A사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디프랜드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