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 340명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
2019-06-17 12:55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 사유재산” 헌법소원 청구
원장들, 재산권·직업의자유 침해 주장
원장들, 재산권·직업의자유 침해 주장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사립유치원장 340명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강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568곳의 사립유치원 원장의 60%가 헌법소원에 동의한 셈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