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부정·부패]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특별신고기간 운영

2019-06-17 05:0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근절 교육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협업 대응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 8월 9일까지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사학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민적 요구가 증폭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원회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치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로 신고처리 방침이다. 다만,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및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된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