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부정·부패]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특별신고기간 운영
2019-06-17 05:0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근절 교육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협업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사학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민적 요구가 증폭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원회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치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로 신고처리 방침이다. 다만,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및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된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