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외도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한다…법원, "혼인 파탄 책임져야"
2019-06-14 20:07
대법 판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안 해
김민희와 외도설에 휩쌓인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홍상수 감독이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시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판결은 홍상수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후 2년 7개월만에 나왔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파탄 사유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김 판사의 판단은 김민희와 외도설이 나오는 홍상수 감독이 이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아내인 A씨는 이혼의 의사가 없으며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이후 아내와 자녀를 위한 상처치료 노력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홍상수 감독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