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인정’ 홍상수 이혼소송 오늘 1심 선고
2019-06-14 07:27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 신청 2년7개월만 결론
배우 김민희(37)와의 불륜을 인정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 7개월 만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이혼조정 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혼조정에 실패하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2월 이혼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이혼조정 신청 당시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