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위탁물품 구분 그림으로 손쉽게"…'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실시
2019-06-13 11:00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과 함께 안내해 일반이 알기 쉽게 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오는 28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