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성전자 부사장급 인사, 처음 재판 넘겨져

2019-06-12 16:25
11일 불러 17시간 조사한 정현호 사장도 재소환 수사 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54)과 이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54)이 구속기소됐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삼성전자 부사장급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사장과 이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문건 등을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조직적으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사업지원TF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전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59)을 불러 17시간 조사했다.

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으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계획과 이후 실행계획의 지시‧보고 정도를 물었지만, 정 사장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관련 수사로 구속한 삼성 측 임직원은 8명으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름에 따라 구속된 임직원 일부를 상대로 분식회계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서 분식회계 의혹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일정을 잡을 것으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12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