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김수민 "온라인상 공연티켓 암표 거래 뿌리 뽑는다"
2019-06-12 18:13
공연법 개정안 발의…인터넷 취약계층 등 고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상 공연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해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는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표가 조기 매진돼 해당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연 암표로 인한 시장 왜곡과 국민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일례로 방탄소년단(BTS)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 시상식 무료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최고 150만원에 거래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