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4개 등급 중 하나 책정
2019-06-12 10:52
거부하면 운영정지 처분도
앞으로 전국 3만9000여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 4개 등급 중 하나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평가는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마저도 3∼4년에 한 번씩 정부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전체의 20%에 달하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다시 거부하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무제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약 9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보육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이날 새로 출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하위등급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평가는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마저도 3∼4년에 한 번씩 정부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전체의 20%에 달하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다시 거부하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무제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약 9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보육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이날 새로 출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하위등급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