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대주주 리스크에 증권업 진출 난항
2019-06-12 11:27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카카오는 공정위가 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5개 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김범수 의장은 약식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자 카카오페이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 인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주주적격성 심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금융사 인수를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승인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결국 김범수 의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페이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되면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