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맹목적인 반기업정서 결과”

2019-06-11 14:10

[중견련]


중견기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라고 혹평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사후관리기간 축소,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개선방안은 환영할 만하나, (공제)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자명하다”며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개편안에 핵심 쟁점이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고, 최대 공제한도 또한 500억원을 유지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중견기업은 제도 완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개편안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연합회는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는 커녕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것은 경제의 하향평준화라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책임의식 아래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대상 확대와 공제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