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동조합, 경북도 10일 조업정지 사전통지 행정처분에 '반발'
2019-06-11 13:23
"블리드, 근로자 안전 위한 필수 설비…정상 조업절차로 인정해야"
환경단체에는 도 넘는 월권행위 즉각 중단 촉구
환경단체에는 도 넘는 월권행위 즉각 중단 촉구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각각 10일간의 조업정지를 사전통지한 데 대해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고로(용광로)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로 전 세계의 제철소가 같은 설비로 안전조치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제철소에서도 고로 정비 시 블리더 개방은 직원의 안전장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절차로 인정하고 별도의 집진설비를 추가 설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리더 가동이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도에서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라는 처분장을 내리려한다”며 “관할 도는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갑질을 중단하고 철강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 환경단체의 도를 넘는 월권행위도 즉각 중단하라”며 “공신력 있는 블리더 관련 환경영향 평가 후 환경부문 투자를 통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포스코가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과 섣부른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관할 도와 환경당국은 고로 휴풍 시 블리더 개방은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인정하고 외부세력이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해 블리더 이슈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란 압력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 통지했다.
전남도 역시 같은 이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충남도는 지난달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로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며, 상단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블리더(bleeder)가 설치돼 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비정상 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도 지난 6일 블리더 개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