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한다"

2019-06-10 12:00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제공 의무화

국내 산간벽지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돼야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의 필수재로 자리잡았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광케이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초고속인터넷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초고속인터넷은 1998년 도입됐다.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다. 또한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으로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 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보편적 역무 지정에 따라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어느 곳에서든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가입제한 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고시를 통해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사실현황 조회도 의무화한다. 이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와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마일리지는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며 1년 이내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