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점서 종업원 찌르고 방화한 60대 불 옮겨붙어 숨져
2019-06-08 16:30
8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7일 밤 11시10분께 동구 한 지하 1층 술집에서 A씨(67)가 종업원 B씨(43·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이어 준비해온 기름을 가게에 부어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기름 묻은 옷으로 옮겨 붙어 숨졌다. 그의 몸에서도 스스로를 흉기로 찌른 흔적이 발견됐다.
흉기에 찔린 종업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손님과 다른 종업원 등 7명이 있었으나, 신속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이 가운데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던 1명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새벽 2시 40분께야 완전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