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국산 캔맥주값 저렴해진다

2019-06-05 12:1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당정 협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종가세에서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캔맥주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주세(酒稅)가 양에 따라 붙는 종량세(용량에 따라 과세)로 전환된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캔맥주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소비자들도 캔맥주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알코올 함량이 높은 소주와 위스키는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유지된다. 종량세로 바꾸면 도수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당정 협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편안을 9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1968년부터 50년 넘게 종가세로 유지하던 주류 과세 방식을 이번에 손질한 것은 국산과 수입 맥주 간 과세체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지적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산 맥주는 지난해 ℓ당 평균 848원(잠정치)의 주세를 냈다. 반면 수입 맥주에 부과된 세금은 ℓ당 709원이었다. 수입 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4캔에 1만원' 행사를 통해 2015년 8.5%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20.2%까지 배 이상 끌어 올렸다.

개편안에 따라 국산 캔맥주에 붙는 주세는 리터당 291원 감소하는 반면, 생맥주는 311원, 페트맥주는 27원, 병맥주는 16원 증가한다.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캔맥주는 리터당 415원 감소하지만 생맥주는 445원, 페트맥주는 39원, 병맥주는 23원 각각 증가한다.

세부담 증가폭이 큰 생맥주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리터당 664.2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캔맥주 세부담 감소분과 생맥주 세부담 증가분이 상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세액 변동이 없다. 2017년과 지난해의 ℓ당 주세 40.4원과 43.0원의 평균을 적용해 ℓ당 41.7원의 개정 세율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주세 부담이 현저히 낮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종량세로 전환해 업계로서는 이득을 본 셈이다.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막걸리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업체들은 그동안 제조원가를 낮춰야 해 국내산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지 못 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원료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막걸리의 경우도 국산 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소주는 종량세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고도주 고세율'이 원칙인 종량세 전환 시 장기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의 반발도 심하다. 향후 종량세 전환 추진이 예상되나 목표 시점은 정해진 바가 없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종이 반드시 종량세로 전환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업계와 계속 논의하면서 종량세 전환 추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