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부사장 2명 법원 출석…구속영장 심사
2019-06-04 10:34
증거인멸교사 혐의…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여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부사장(56)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56)은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검은색 정장에 짙은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란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고 지시한거 맞냐’,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도 지시를 받아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인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에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바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1일 금융감독원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 수사를 예상하고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증거인멸을 계획하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보고·점검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구속 결과는 이날 오후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반면 함께 영장을 청구했던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54)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54)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