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바뀐다…민관 TF, 확장·단계 축소·폐지 3개안 제시

2019-06-03 15:10
개편안 별로 할인가구·요금 최대 2배 차이
토론회·공청회 거쳐 한가지 권고안 결정…내달 시행

해마다 여름만 되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음달부터 개편·시행된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 부담이 컸던 기존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의 냉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 3개안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월 350kWh이다.

이번 확대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 2 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2안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해 여름마다 불거지는 전기요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3가지 대안 중 요금 할인 폭이 가장 크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3가지 안 중 누진제 논란을 해결할 가장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받는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관TF는 토론회와 11일 공청회를 거쳐 3가지 안 중 한가지안을 권고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인가 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될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