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도입 후 은행 빚 많은 채무자 대출비중 급감

2019-06-02 11:39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 이후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채무자의 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7일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빚이 많거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이들이 돈을 빌리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규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6월 52.4%에서 규제가 시행된 올 1분기 41.2%로 11.2%포인트 낮아졌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高) DSR 대출의 비중은 규제 도입 전 19.6%에서 도입 후 7.8%로 반으로 줄었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5.3%로 대폭 낮아졌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에 대해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10% 이내로 관리하고,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40%로 낮추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 DSR 대출의 경우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70% 초과 대출은 원칙적으로 거절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90% 초과 대출에 대해서 자동 거절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본부에서 특별심사를 한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해 DSR가 100% 초과하면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거절한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닌 특수은행으로 분류돼 당국의 DSR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까닭에 대출 거절 DSR 기준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주요 은행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자 이들 은행의 고 DSR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3월 말 현재 국민은행의 70% 초과 대출 비중은 5.6%, 90% 초과는 4.2%에 그쳤다. 신한은행은 70% 초과 대출 비중이 7.7%, 90% 초과는 4.8%다.

이달 17일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정식 도입돼 빚이 많은 채무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올 1분기 제2금융권 평균 DSR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보험 73.1%, 카드사 66.2%, 캐피탈사는 105.7% 등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차주의 소득을 증빙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300%로 계산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 300%라는 '페널티'를 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17일부터는 DSR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차주에게 반드시 소득증빙을 요구해야 한다.

결국 농민이나 어민 등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이다. 소득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사실상 대출을 거절당하고 소득 증빙을 하더라도 실제 번 소득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고 DSR로 분류돼 역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