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공작 없었다' 거짓말한 국정원 직원, 실형 확정

2019-06-01 18:54
법정에서 위증..."진실 발견이 상당기간 지연"

국정원 댓글공작과 선거개입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직 국정원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63)에게 위증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댓글공작 등의 수법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씨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지침들인 ‘425지논’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김씨는 2013년 5년 이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의 주도로 진행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뒤이은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425지논’ 파일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425 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1심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국정원의 조직적 범행은폐와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김씨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김씨는 조만간 구속돼 앞으로 1년간 복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