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 준비도 미리미리

2019-05-31 18:25

#. 은퇴자 A(71세)씨는 요즘 두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다. 앞으로 필요한 노후자금을 빼고 계산해보니 10억원 정도를 두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 같다. 주변에서는 죽고 나서 재산을 주면 자식들이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증여를 권하고 있다. 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일까.

편안한 노후를 위해선 상속과 증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과 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부모와 자식 간 재산을 이전하면 세금이 발생된다.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 입장에서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세금이 발생되는 상속을 택한다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식에게 더 많은 자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상속과 증여 중 절세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구조가 같다.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5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가진다.

가장 큰 차이는 얼마만큼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있다. 증여세는 자기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취득과세형을 택하고 있다. 대신에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 전체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 과세형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씨가 10억원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같은 비율로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아들은 제각각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된다. 다시 말해 제각각 5억원 중 20%(2억원)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대신에 상속을 선택했다면 전체 10억원 중 30%인 3억원을 상속세로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두 아들은 3억원을 낼 필요가 없다. A씨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상속세 공제제도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속받은 사람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한 개인이 죽은 시점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재산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최고 5억원의 한도에서 공제가 이뤄지고, 배우자만 남은 경우엔 7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상속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클 경우 상속 포기제도를 통해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있다. 상속이 시작되면 A씨 아들은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클 경우 A씨 아들은 이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부채와 상속재산 모두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