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테크] 환율 오를땐 해외여행서 '카드보다 현금'
2019-06-04 06:00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대금에는 결제 당일이 아닌 카드사가 해외 가맹점에서 전표를 매입하는 날에 최초로 고시되는 환율이 적용된다.
카드사는 카드 사용 승인 3~4일 뒤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전표를 매입한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한 날과 결제 대금에 적용되는 날의 환율이 다르다.
가령 A씨가 해외 가맹점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A씨는 결제할 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라서 11만원에 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3~4일 후 전표매입일의 최초 고시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다면, 실제로 A씨는 12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율 상승으로 예상치 않은 지출을 피하려면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이용 환율선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객이 카드사의 전표 매입일 환율 대신 본인이 해외에서 결제한 날의 환율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 수수료에다가 원화 결제 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DCC는 해외 가맹점이 DCC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의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서비스다. 결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수료가 3~8% 정도로 높아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소비자가 원화와 현지 통화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고객은 여행 전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대금에는 결제 당일이 아닌 카드사가 해외 가맹점에서 전표를 매입하는 날에 최초로 고시되는 환율이 적용된다.
카드사는 카드 사용 승인 3~4일 뒤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전표를 매입한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한 날과 결제 대금에 적용되는 날의 환율이 다르다.
가령 A씨가 해외 가맹점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A씨는 결제할 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라서 11만원에 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3~4일 후 전표매입일의 최초 고시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다면, 실제로 A씨는 12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율 상승으로 예상치 않은 지출을 피하려면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이용 환율선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객이 카드사의 전표 매입일 환율 대신 본인이 해외에서 결제한 날의 환율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 수수료에다가 원화 결제 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DCC는 해외 가맹점이 DCC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의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서비스다. 결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수료가 3~8% 정도로 높아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소비자가 원화와 현지 통화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고객은 여행 전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