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3인터넷은행 유인책 “대주주 적격성 완화도 검토”
2019-05-30 16:04
“3분기 신청 받아 4분기 인가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올해 3분기에 신청을 받아 4분기에 인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낸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번 (불허) 결정이 금융산업 혁신의 중단은 아니다”며 “3분기에 신청을 받아서 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가 신청기업들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혁신성,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부의 의지와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등장, 금융산업 혁신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무산됐다.
게다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케이뱅크의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돼 중단된 상태로, 다른 기업들의 관심도 떨어진 상태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방법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입법 과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든지,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신청을 받아보고, 그 신청을 심사하고 인가 내는 과정에서 적격성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얘기는 새로 인가신청을 받으면서 한 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업이 없거나 정말 허들이 높아서 못 들어온다면 (대주주 적격성 완화를)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현재 우리 금융산업의 규모로 볼 때 아주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히려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로 은행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