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불법파업·폭행' 현대重 노조 간부 33명 소환 통보

2019-05-30 14:03
30일, 주주총회장에 경찰병력 64개 중대로 3배 늘려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30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 33명에게 6월10일 경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박 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지난 27일 사측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하고, 본사 본관 출입문을 부수거나 보안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원 500여명은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께 경영진과 면담을 요구하며 울산 본사의 본관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측 보안직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본관 유리 출입문이 깨지고, 직원 15명 등이 부상했다. 경비원 1명은 깨진 유리 파편으로 실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이날 본사를 나와 주총장인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한 뒤 30일 현재 나흘째 농성 중이다.

경찰은 30일 대규모 충돌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경력을 기존 15개 중대 1400명에서 64개 중대 4200명으로 늘려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