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노출 공사장 70곳 작업중지 명령
2019-05-30 12:00
정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전미비 2263곳 행정처분
건설 공사장 70곳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공사장과 식품판매소 등 757곳에는 안전 미비로 과태료 처분이 내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함께 진행한 이번 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회기반·국민생활밀접 시설 16만1588곳에서 이뤄졌다.
진단 결과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226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9218곳은 현장시정 조치가 취해졌으며,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각각 1만5319곳과 190곳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총 757곳으로, 건설 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제조·판매업체 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등이었다.
또한 공사장 70곳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 적발된 식품제조·판매업소 11곳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긴급한 안전시설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발 시설 중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을 제외한 14만8743개곳의 정보도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그 결과 시 단위에선 서울시가, 도 단위는 전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사회적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하고 “올해 진단 성과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