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

2019-05-29 09:52

국방부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뢰 사고 이후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다.

지뢰 폭발 사고의 피해자나 유족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4월16일부터 2017년 4월15일까지 2년간 536건의 신청을 접수해 421건에 대해 172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조덕현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관련 과거 언론보도 및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인원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