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부정청탁’ 김영우 총신대 전 총장 실형 확정
2019-05-28 07:23
1·2심서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8개월형 받아
선거 청탁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70)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회장이던 A씨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0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해 자격 시비가 일고 있었다. 이 사건은 A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총회 진행 권한이 있는 총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임원 선출에 대한 총회 결의를 불공정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김 전 총장에게 징역 8월 실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