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갑질’근절 조항 포함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9-05-24 16:10
24일 공포…갑질 유형·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명시
용인시는 공직사회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갑질의 개념과 부당한 지시 유형 등을 명시한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24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에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의했다.
이와 관련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을 별표로 제시했다.
특히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선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