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웃인 80대 부부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선고
2019-05-24 11:25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80대 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76)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다툼을 벌여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0월 이들을 한차례 협박하데 이어 설 명절인 지난 2월 5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자택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히고, 아들은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체포됐다.
한편 김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리지 않고 곧바로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