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권리 보장...아동친화도시 조성 나선다'
2019-05-22 07:59
22일 시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개 원칙 이행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동 정책에 관한 제언·의결 기구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9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9월~11월에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하되, 조사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남시 조직 내 아동사업도 전수 조사한다.
또 전략 수립, 사업 실행, 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한 뒤 목표 시점까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시청 너른못 광장(우천 시 한누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