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기업 더 편안하도록 규제혁신 강화
2019-05-21 17:19
이한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시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성남시 2개 부서와 1개 기관에서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 위원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건의한 규제철폐 안건은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된 비행안전 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시행령개정, 판교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유수지(저류시설)에도 공공주거시설을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부 규칙개정, 공장 또는 연구시설 설치시 관외업체 ‘유치’시에만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하나 관내 기업도 동등하게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개정 건 등이다.
이를 개선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회의결과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에 즉시 건의해 법률 개정 등 규제철폐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이한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민생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해결하는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분야에 매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행정안전부장관 인증패를 수여 받은바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지방규제개혁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