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처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은 업무상 재해’

2019-05-22 07:37
‘징계로 인한 스트레스, 죽음과 인관관계’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2일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의 부인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감사원은 서울메트로를 감사한 결과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17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김씨 등 직원 4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징계처분을 앞둔 김씨는 ‘승진누락’과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을 걱정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다 8일 뒤 등산로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인 장씨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 없는 남편이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평균적인 노동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락 또는 정산적인 인신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