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평군,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관리 소홀…훼손된 산지 방치"
2019-05-20 14:15
"복구비 자부담 가능성...허가 사후관리 업무 철저히 해야 '주의'"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보험금 청구도 제때 하지 않아 가평군이 복구비를 자부담할 가능성도 남게 됐다.
감사원은 20일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관리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가평군이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관내 토지(총 1만6천여㎡)에 주택 및 진입로 등 조성을 위한 6건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가평군은 관련 허가를 받은 A씨 등 6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업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산지전용 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가평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A씨 등 6명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채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감사 시점인 지난해 11월까지 최소 9년 3개월, 최장 11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나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산지가 복구되지 않아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한 과태료 부과 기간이 지나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게 됐으며,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해 가평군이 개발행위 원상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가평군에 "원상회복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보험금 청구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