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3D프린팅...식품‧의료 등 공공조달시장 진출
2019-05-16 13:17
연내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제품 전용몰 구축
3D프린팅 활용, 식품 제조 및 판매 가능
3D프린팅 활용, 식품 제조 및 판매 가능
3D프린팅 제품을 '나라장터' 등 공공 조달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3D프린팅을 활용해 식품 제조 및 판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용몰이 생기면 이들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기간이 기존 평균 89일에서 50여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기술 혁신 기업들의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푸드(Food)용 3D프린터 제조·판매도 현 '식품위생법'에서 별도 영업 신고없이 가능해진다.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의 경우 종전까지 CCTV 기반 설비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CCTV 외 레이더센서(전자파) 기반 설비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레이더센서 기반 설비는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인해 CCTV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로 감지·분석한 뒤 해당 정보를 사물인터넷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림자조명은 빛을 이용해 문구나 이미지를 바닥 또는 벽면에 투사하는 것으로 날씨나 미세먼지, 공익광고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집중적·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