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피해 막아’
2019-05-16 11:09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47분께 ‘불이 났다’ ‘방안에 무언가 타고 있다’라는 신고자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들려 왔다.
안산시 고잔동 소재 연립주택 1층 주방에서 임모(89·여)씨가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과열호 화재가 난 것이다.
이때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소리로 임씨는 불이 난 것을 확인, 신속히 바깥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모면한 것이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임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놀란 임씨를 진정시켰으며, 다행히 신속한 대피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래 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건 의무사항이라”면서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