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한투·미래에셋·신한금투·삼성증권 12억원 과징금 부과
2019-05-15 16:38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해당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427개 차명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9개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