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불법선거 혐의,검찰로 공 넘어가
2019-05-15 09:05
해경 14일 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 임회장 검찰에 송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61.사진)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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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월 11∼14일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회장은 또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