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석, 인천 중학생 추락사 선고에 "우리나라 법을..."
2019-05-15 00:00
14일 김인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 올려
코미디언 김인석이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선고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14일 김인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선고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김인석은 "이렇게 됐구나. 7년, 1년 6개월이라.. 범인들이 15세 14세이니.. 길어야 21살, 22살이면 나오겠구나(보통 모범수다 특사다 뭐다 사면 받고 감면 받고 하면 훨씬 더 짧겠지만_라며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밥 먹고 매일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주 건강해져서 더 튼튼해져서 나오겠네.. 아참 군대도 면제 되겠구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아이 둘의 아빠로...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지 모르겠다.. 누가, 무엇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 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