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한국당 의원 징역 3년 구형

2019-05-13 17:59
채용비리로 사회분열‧갈등 조장, 사회기반 붕괴 우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에게 명단을 받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모 전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과 권 의원 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 측은 권 의원 친분에 의해 채용 명단이 작성돼 전달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권 의원의 비서였던 하모씨와 권 의원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지역구를 관리했던 전모씨의 아들을 채용 명단에 넣었다”고 전한 뒤 “다른 채용인원은 권 의원과 고교 동창 등 관계로 권 의원과 관계가 없고선 채용될 수 없는 이들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이 전 전 본부장에게 직접 청탁하고 전 전 본부장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청탁, 최 전 사장이 인사팀장에 지시해 사회적‧정치적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청탁해 부정청탁하기 위한 공모관계 형성한다”고 말했다.

또 비서관이었던 김모씨 채용에 관해선 “당시 강원랜드 현안이었던 감사원 감사와 개별소득세율 인상 관련 최 전 사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채용도 뇌물로서 성립한다”고 전했다.

권 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선 “대학 2년 중퇴,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 4범, 선임 시 노조 반대 시위 등 중대흠결로 채용이 불가한데 권 의원의 산업부와의 공모로 채용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또 전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권 의원과 친분으로 본부장 자리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분열‧갈등 조장, 사회기반 붕괴의 우려와 사안 중요성” 등의 이유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 측은 “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든 인사에 관여하는 전지전능한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